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학규 용인시장(65)의 차남 김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구속사유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6·2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 9~11월께 용인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8천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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