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술 취해 욕하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김포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남편 B씨(50)가 술에 취해 현관문 밖에서 욕설을 하자 문을 열어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와 팔을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웃들 사이에서 ‘술주정 부부’로 불릴 정도로 평소 부부싸움이 잦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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