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L씨로부터 돈을 받고 음란방송을 진행한 C양(18·무직) 등 여성 4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올해 초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C양등을 고용한 뒤, 지난 5~7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를 통해 3시간 분량의 음란방송을 53차례 진행해 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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