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인 개인투자자가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씨(45·회사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K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A건설사의 2우선주(최저배당률 보장) 5만8천723주(총수의 94.5%)를 사들였다.
이후 K씨는 지난해 1~6월 249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3만6천500원이던 주가를 10만7천500원으로 200% 가까이 올려 이를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K씨가 보유주식을 처분하자 해당 주가는 3만원대까지 폭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미투자자 1천260여 명이 5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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