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TEPS 대리시험자와 의뢰자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토익·텝스시험을 대리응시한 혐의(업무방해)로 미국 유학생 N씨(21·여) 등 4명과 대리시험을 의뢰한 대학생 L씨(25)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국내 한 인터넷 카페에 ‘TOEIC·TEPS 대리시험 봐드려요’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L씨 등 37명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봐주거나 SNS를 통해 답안을 전송한 혐의다.

N씨 등은 토익·텝스 시험 감독이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시험 원서를 위조한 뒤 직접 대리시험을 봐주거나 시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SNS를 통해 자신이 푼 답안을 의뢰자에게 전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뢰자들 중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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