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구속시켜라” 영장심사 거부 ‘묻지마 살인’ 강남진에 영장 발부

수원 묻지마 흉기난동범 강남진(39)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23일 강남진에 대한 사건기록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남진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강남진은 “죄를 인정한다. 그냥 구속시켜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강남진은 지난 21일 새벽 수원 파장동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택에 난입해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한 혐의다.

한편, 유족들은 죽은 K씨의 아내 L씨가 방바닥에 넘어져 베개로 배를 가리고 있는데도 여러차례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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