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도용 260차례 650만원 챙겨… 20대 검거
전국 공공기관을 돌며 행려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3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여비 등을 수령받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경기, 충북, 강원, 전남 등 전국 지자체에서 B씨(19)의 명의를 도용, 260차례에 걸쳐 모두 650만 원 상당의 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행정기관에서 행려자, 노숙자에게 숙박비와 차량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악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1회 평균 2만~3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 후 또다시 안성 무한돌봄센터에 찾아가 여비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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