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인육 목적의 살인 아니다” 그렇다면?

오원춘 “성폭행 하려다 살해”… 인육 목적 부인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인육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원춘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납치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아 화가 나 살해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해 여러 시간 함께 있으면서 몸을 묶는 등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성폭행을 하지 않고 살해했고, 이후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도 납득하기 어려워 다른 살해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1심에서는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일인 9월 13일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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