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3일 필로폰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B씨(51)를 구속하고, K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B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께 춘천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K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또 K씨는 B씨로부터 사들인 필로폰 0.51g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집에서 필로폰 0.12g을 압수하고,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종자 0.55g과 주사기 111개를 압수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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