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30대 남성이 말다툼 중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벌이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C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카드빚 문제로 부인 L씨(3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언성을 높이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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