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4·11총선 당시 원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S씨와 캠프 관계자 P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지검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의원 등은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입법취지를 결여시켰고 이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의원측 변호인단은 “지난 4·11 총선 부천 오정구 지역은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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