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다” 112 허위신고한 30대 966만원 손해배상금 물을 판

허위로 112에 강도 신고한 30대가 966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최종진 판사)은 27일 “허위 강도 신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P씨(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認諾·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P씨는 재판부에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청구가 인낙되면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경찰이 P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천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1인당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는 46만3천939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P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2시45분께 “(의정부시 자신의 식당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P씨는 경찰에서 “수원의 오원춘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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