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정성현(43)이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다 금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뒤돌아 쪼그려 앉으라’고 한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금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금치 13일 처분의 징벌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씨는 “교도관의 지시가 업무지침상 이뤄졌다고 해도 수감자에게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정면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편지지 사이에서 발견된 구리선과 볼펜 속에 있던 수지침은 2009년 이전에 습득, 제작한 것으로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씨는 일반 편지지 8장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법과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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