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고 위장 보험금 1억원 편취한 공업사 대표 등 무더기 적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와 차량 소유주 등 6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허위로 교통사고 서류를 작성해 1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공업사 대표 L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L씨를 통해 보험금 사기에 가담한 K씨(26) 등 차량소유주 6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차량 정비공업사를 찾은 노후 차량 소유주들에게 “보험사에 사고신고만 접수하면 자차보험으로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고 제의,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차량 수리 이후에 보험을 접수해도 보험금을 지급되는 차량보험수리제도를 악용, 보험사에 자신이 직접 차량소유주인 것처럼 접수해 건당 2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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