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28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5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밀수입 총책 K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중국 단동에서 총책 K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15.64g을 자신이 착용한 여성용 속옷 거들 안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다.
K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소매 시가 7억1천만원 상당으로 7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객이 늘면서 마약전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필로폰을 손쉽게 접하고 밀수입에까지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에서 압수한 필로폰은 지난 2009년 40g, 2010년 45g, 2011년 99g에 불과했지만, 올해 지금까지 압수된 필로폰만 해도 414g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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