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연쇄살인마” 협박 달리던 차서 여성 뛰어내려 부상 입힌 20대 男 집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8일 길 가던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내가 연쇄살인마’라며 협박해 감금하려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Y씨(2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을 연쇄살인범이라고 협박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Y씨는 지난 5월19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길가던 A씨(18·여)를 억지로 차에 태운 후 ‘내가 연쇄살인범’이라며 위협, A씨가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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