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양지청, 지자체 등과 '사회보험 공단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홍전표)은 고양과 파주지역의 업종별 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촉진하고 5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양과 파주지역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단체 및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좀 더 꼼꼼하게 알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고양지청은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지자체, 사회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올해 6월부터 4차례 협의체를 개최하고 3차례 가두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역 내 관심제고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홍전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저임금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직과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취약하다”며 “이번 사회보험료 일부지원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원되므로 늦게 신청하거나 가입하면 그 만큼 지원을 덜 받게 된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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