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편의점 돌며 돈 빼앗은 30대男 구속영장

성남 분당경찰서는 심야시간대에 편의점을 돌며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K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20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로 등 행적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K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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