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ㆍ공무원 포함된 나일론 환자 무더기 적발

수원남부署, 보험금 3억1천만원 타낸 48명 입건

병원에 위장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원씩을 타낸 경기지역 교사와 공무원 10여명을 비롯해 50여명의 ‘나일론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교사 및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장 입원하는 등 보험금 3억1천만원을 타낸 병원장과 공무원 등 48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염좌와 피로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처럼 꾸몄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장투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3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오산 성심학교 교사 A씨는 입원치료 시 입원비와 상해진료비를 보장받는 B화재 운전자 보험 등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근무지에 출근했음에도, 오산시 C병원에서 10일간 입원했다는 허위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시흥시청,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 화성 동화초 교사 등 9명 역시 근무지에 출근했음에도 병원에 위장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200만~3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 C병원장 L씨와 원무과장 L씨도 지난해 1월 6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J씨에게 처방하지도 않은 경구약 등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올해 4월 23일까지 총 85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 했다.

이 밖에 수원 E신장투석전문의원장 K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67명에게 본인부담금 7천만원을 면제해주고 환자를 불법유치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등 공무원에게 허위입원 확인서를 발행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공무원과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