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署, 보험금 3억1천만원 타낸 48명 입건
병원에 위장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원씩을 타낸 경기지역 교사와 공무원 10여명을 비롯해 50여명의 ‘나일론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교사 및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장 입원하는 등 보험금 3억1천만원을 타낸 병원장과 공무원 등 48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염좌와 피로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처럼 꾸몄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장투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3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오산 성심학교 교사 A씨는 입원치료 시 입원비와 상해진료비를 보장받는 B화재 운전자 보험 등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근무지에 출근했음에도, 오산시 C병원에서 10일간 입원했다는 허위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시흥시청,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 화성 동화초 교사 등 9명 역시 근무지에 출근했음에도 병원에 위장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200만~3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 C병원장 L씨와 원무과장 L씨도 지난해 1월 6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J씨에게 처방하지도 않은 경구약 등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올해 4월 23일까지 총 85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 했다.
이 밖에 수원 E신장투석전문의원장 K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67명에게 본인부담금 7천만원을 면제해주고 환자를 불법유치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등 공무원에게 허위입원 확인서를 발행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공무원과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