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사전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자신의 팬션에서 일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씨(4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양주시의 한 팬션에서 조카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려고 고모부 A씨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피해를 당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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