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팬션에서 일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씨(4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양주시의 한 팬션에서 조카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려고 고모부 A씨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피해를 당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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