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1일 김학규 용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김 시장에게 9월3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27일 보냈는데, 김 시장 측에서 31일 오전 10시 경기경찰청으로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7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17일 보냈지만 김 시장 측이 시장 공식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김 시장 부인(60)과 차남(35)이 2010년 6·2 지방선거전후로 건설업자들로부터 각각 1억6천여만원과 8천여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직무관련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학규 용인시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된 수사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나와 가족이 인격을 매도당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추호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에 나가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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