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후 2시30분께 안성시 보개면의 한 주유소에서 10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뒤 직원에게 위조지폐를 건넸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하자 자신의 집에서 칼라 복합기로 5만원권 24장을 A4 용지에 복사해 이 중 4장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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