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K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48)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정황상 K 전 사무총장이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점, 선수협 기금 16억원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려 사적으로 투자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프로야구선수협회로부터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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