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교수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교수공제회 공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공제회 총괄이사 L씨(6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98년 공제회를 설립한 뒤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교수 4천여명이 맡긴 3천억여원 가운데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L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L씨가 전임강사 이상 교수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4천원~46만2천원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의 20%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공제회에 남아있는 1천억여원과 L씨가 횡령한 50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500억여원에 대해서도 행방을 쫓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