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이사 공금 500억원 빼돌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교수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교수공제회 공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공제회 총괄이사 L씨(6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98년 공제회를 설립한 뒤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교수 4천여명이 맡긴 3천억여원 가운데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L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L씨가 전임강사 이상 교수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4천원~46만2천원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의 20%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공제회에 남아있는 1천억여원과 L씨가 횡령한 50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500억여원에 대해서도 행방을 쫓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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