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가 합심해 전세대출 사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씨(3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언니 B씨(44)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C씨(3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인터넷 등에 전세자금 대출 알선 광고를 낸 뒤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등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임대한다며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 A은행에서 전세자금 5천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시중은행 4곳에서 12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은 전세자금이 많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대출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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