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0세 여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감 J씨(53)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안학교의 교감으로서 보호해야할 만 10세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2~3월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경기도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무실 등에서 A양(10)을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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