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에 기밀 넘긴 간첩부부 구속

충성맹세문 전달·김일성 찬양 비석까지 세워

북한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간첩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J씨(58)와 Y씨(57·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J씨 등은 2008년 북 공작원을 만나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맹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간첩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대 중국에 김일성 주석의 처 김정숙(김정일의 친모)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탄생 90주년을 찬양하는 비석도 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J씨는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1년 초 창시해 자신이 총재로, Y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 부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며 “연계세력이 더 있는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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