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 공갈협박한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배우 이민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H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0년 8월20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술집 앞에서 Y씨(33)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이와 무관하지만 마침 현장 주변에 있던 배우 이민기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문자 등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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