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6일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씨(5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매송면의 한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에 유기용제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유 66만ℓ를 제조, 이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해 9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업 중인 주유소를 인수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뒤 유조차량 6대를 동원해 수원과 의왕, 안양 등의 화물차주과 관광버스 기사 등에게 유사 경유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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