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불법 음란물 동영상을 성인전화방과 성인 PC방 등에서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업주 J씨(31)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31)는 100㎡ 규모의 성인 PC방에 밀실 10개를 설치, 아동음란물 600편 이상을 PC에 저장하고 손님에게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다.
또 K씨(52)도 음란물 1만2천편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음란물을 카운터 메인컴퓨터에 설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 밀실에 설치된 PC 모니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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