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남양주시 모지점장 1천억대 금융사기 도운 사실 드러나

신한은행 간부가 1천억원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을 검사해 이런 사실을 적발, 해당 간부를 포함한 전ㆍ현직 직원 5명을 징계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남양주시 H지점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 위조 행각에 8차례 가담,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누적으로 1천억원에 달한다.

A씨는 위조 지급보증서를 K사 거래 업체에 넘긴 대가로 K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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