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전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

송영선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7일 4·11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이 보름 남짓 남은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천 탈락자들이 합류를 거절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당선을 위해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지난 3월27일 남양주 갑 선거구 새누리당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의 새누리당 소속 공천 탈락자 2명이 꾸려지지도 않은 선거대책본부에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합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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