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부녀자 성폭행 ‘성남 발바리’ 검거

대낮 검침원을 사칭해  성남과 남양주 일대의 가정집을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발바리’가 5년 만에 붙잡혔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7일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K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는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10차례(성남수정서 관할 3건, 성남중원서 관할 6건, 남양주서 관할 1건)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K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씨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주로 10대 미혼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초등학교 6학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얼굴 노출과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챙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침원 복장으로 성남지역 주택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차고 있던 팔 토시로 피해 여성의 눈을 가렸고, 범행 후에도 자신의 타액이나 유전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물티슈로 여성의 몸을 닦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녀자를 위협하기 위해 품 안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11차례 범행 모두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K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7월26일 성남 중원구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피해자 A양의 진술로 5년간의 행각이 꼬리를 잡혔다.

A양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경찰은 성남 중원서 관내에 사는 성폭력 전과자와 우범자 1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피의자 K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다음 날인 6일 오전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거주지에 있던 K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후 K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2007년 12월~2010년 5월 사이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 몸에서 채취한 당시 범인의 체액 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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