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 투표일에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회 K의원(54·여·새누리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K의원은 지난 4월11일 지인 A씨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00여 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의원에게 투표용지 사진을 보낸 지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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