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나사풀린 공직기강

현직 경찰과 공무원이 잇따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산하 지구대 소속 C경위(46)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경위는 지난 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파주시 검산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행인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경찰서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포천시 공무원 Y씨(5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Y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20분께 영북면 운천리 43번 국도변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상태로, 차량을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한 혐의다.

유제원·안재권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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