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 2차 소환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8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12시간이 넘도록 2차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부인 K씨(60)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 시장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등 7명으로부터 1억6천450만원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사실과 함께 김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서도, 자신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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