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구속한 공제회 총괄이사 L씨(60) 외에 공제회 운영에 참여한 부인과 아들, 딸, 조카 등 7~8명의 친인척들이 횡령 등에 연루됐는지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공제회 공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쓰였는지도 살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금액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교수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비인가 기관인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전국 교수 4천여 명이 맡긴 3천여억원 가운데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제회 총괄이사 L씨를 구속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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