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청구

“경찰 부실 수사로 사망” 3억5천만원 배상 요구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오원춘 사건 유족들은 최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4월 초께 수원시 지동에서 중국동포 오원춘에 의해 납치돼 살해된 A씨(28)의 유가족들은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이 사이렌이라도 울리고, 집집마다 두들겨 수사만 했더라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수원중부서나 경기경찰청 중 한 곳을 중심으로 답변서 제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명관·정자연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