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파주시 기능직 공무원 J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44)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또 다음날 새벽 4시께 집으로부터 5㎞가량 떨어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부인의 귀가가 늦고 전화를 잘 받지 않아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해동기를 밝혔다.
J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허위 신고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이천시에서 붙잡혔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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