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찜질방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6)과 B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스마트폰이 장물인 줄 알고도 매입한 C씨(35)와 D씨(51)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E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양은 지난달 17일 새벽 2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불가마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던 F씨(51)의 스마트폰(시가 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C씨와 E씨는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A군과 B양을 만나 총 6차례 걸쳐 20대의 스마트폰을 매입한 혐의를, D씨는 C씨와 E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여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이폰 등 스마트폰 12대와 현금 75만원을 압수하고, 장물을 추가로 취득한 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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