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는 ‘묵인 공무원’ 있었다 경기청, 조폭 등 11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점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품을 강제로 수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L씨(2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불법 단속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군포시 공무원 L씨(47·6급) 등 2명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 L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군포시 일대에서 공무원 입회 없이 노점상인들을 단속하고 가스통 등 노점 물품을 강제로 수거해 제멋대로 처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인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영업을 막고 ‘물품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보훈단체 S씨(65)는 군포시와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용역원을 재고용한 뒤 군포시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8개월간 1천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무원 L씨 등 2명은 이들의 불법 단속행위를 묵인하고, 보관시설이 없는 노점상인들로부터 수거한 물품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다.
또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A단체와 노점상 단속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A단체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청년들을 재고용해 불법적인 단속업무를 벌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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