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구입해 한국인 행세 조선족 덜미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호적을 구입해 귀화한 조선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로 조선족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부인과 딸 행세를 하며 입국해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C씨에게 호적을 사용하는 대가로 3천여만원을 주고 C씨 행세를 하면서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1년 C씨 명의로 국적회복 신청서를 내 국적을 취득하고, 조선족 여성 2명을 자신의 부인과 딸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어오게 한 뒤 귀화 신청을 내 국적을 취득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호적을 판 C씨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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