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차례나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구속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L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인천 동구의 한 길가에서 이곳을 지나던 여고생 K양(18) 앞에 등장,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최근까지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76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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