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8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송정동 자신의 집에 동거녀 B씨(50)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아들이 112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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