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최영운 형사1부장)은 지난 4·11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평택을) 아들 L씨(31)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이재영 국회의원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억5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가운데 7천500만원을 선거사무원인 J씨에게 전달한 후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천여만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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