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아들 공선법 위반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최영운 형사1부장)은 지난 4·11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평택을) 아들 L씨(31)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이재영 국회의원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억5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가운데 7천500만원을 선거사무원인 J씨에게 전달한 후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천여만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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