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에서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이원욱 국회의원(51·화성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보도자료 배포, 출판기념회에서의 현수막·안내문 설치방법 위반, 여론조사결과 조작 등 나머지 3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지난 1월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축사 도중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출판기념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보좌관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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