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칫 부자감세…9억초과 주택까지 똑같은 혜택 무리”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 조치 시행이 여야 간 의견 조율 미흡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간의 의견 충돌로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조세소위, 법안소위에 각각 넘겨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각각 소위에서 의견 조율을 거친 뒤에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다. 재정·행안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재정위에서 양도세 감면 법안에 대해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거나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 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지난해 발표한 3·22대책에도 취득세 감면 조치를 했었지만, 주택거래 효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지자체 재정에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이 이른바 9억 원을 기준으로 돼 있다”면서 “(국회가) 추가로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도세 감면 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 관망세가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취득세 감면을 논의한 행안위에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 실효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세를 손질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50% (취득세) 감면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9억원 이상 중대형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뚫어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모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위ㆍ행안위에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 이유를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부진으로 꼽고, 개정안 처리 및 시행 시기 연장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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