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K씨(47)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 과정에서 K씨가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의정부지법에 K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이 잠자는 틈을 타 중학생 딸 A양(14)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A양이 초등학생이던 2010년부터 5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검찰에서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A양이 지난 7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충격을 받음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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