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여성들... '결국 성매매에 발목잡혀'

부천원미경찰서는 21일 돈이 급한 여성들을 상대로 급전 대출을 해준 뒤 성매매를 시켜 고금리의 빚을 갚게 하고 알선비까지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및 대부업법 위반)로 A씨(3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돈이 급한 여성을 상대로 월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연 130%대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여성들로부터 빛의 독촉과 강요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해 대출금과 알선비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빚 독촉과 강요에 못 이겨 번 돈을 고리의 이자와 알선비로 모두 빼앗겨 빚이 줄지 않아 성매매를 하였어도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며 불법 보도방과 대부업을 해 온 A씨에게 당한 여성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종구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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