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찰이 해임 조치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부평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사(39)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6월 30일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B양(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 감찰 조사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7일 해임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B양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준 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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